식품기술사 공부

바실루스 세레우스, 왜 2군법이 아닌 정량 기준일까?

J.Foodist 2025. 7. 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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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미생물 규격을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살모넬라나 장출혈성대장균(EHEC),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같은 식중독균은 대부분 n=5, c=0, m=0 식의 **2군법(군법 판정 기준)**을 적용받는데,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당 1,000 이하 또는 10,000 이하 같은 정량 기준을 따릅니다.
게다가 이 균은 n=1 검사만으로도 판정하죠.

“왜 이 균만 다르게 적용할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꽤 궁금한 포인트였고,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바실루스에 오염된 볶음밥

바실루스는 ‘존재 유무’보다 ‘수량’이 중요하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포자형성균으로, 토양·곡류·향신료 등에 널리 분포합니다.
이 균은 고온 조리 후에도 포자로 살아남았다가, 보관 중 증식해 독소를 생성하면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즉, 적은 수는 별문제가 없지만 일정 수 이상이면 위험이 커지며,
균수(g당 몇 마리인가)가 곧 위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식품공전은 바실루스에 대해 "무검출 여부"가 아닌, "정량 수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 n=5 대신 n=1 기준을 쓰는가?

**군법(n=5, c=0, m=0 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균 존재 자체가 위해가 되는 경우 (예: 살모넬라, EHEC)
  • 균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소량으로도 감염 가능할 때

하지만 바실루스는:

  • 자연 오염률이 매우 높고,
  • 존재 자체가 위해는 아니며,
  • 무검출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 정량 기준을 적용하며 n=1 샘플만 검사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식품유형 규격 비고
가열 후 섭취 식품 (예: 절임류, 소스류 등) g당 10,000 이하  
가열 없이 섭취 (즉석섭취 도시락 등) g당 1,000 이하  
 

이처럼 식품의 섭취 형태에 따라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군법을 쓰지 않는 결정적 이유

정리하자면, 바실루스에 2군법이 아닌 정량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재 자체보다 수량(균수)이 위해성과 직결
  2. 자연 오염률이 높아 무검출 기준 적용이 비현실적
  3. 균의 증식 및 독소 생성 조건이 명확하여, 정량만으로도 안전 판단이 가능
  4. n=1 시료 검사로도 판단 가능, 오히려 간단하고 합리적인 판정법

반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는 극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므로 무검출(n=5) 판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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