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 중에 방사능, 방사선이 있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처리식품이라는 생소한 개념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 개념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고,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능력’ 또는 ‘성질’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라늄, 라돈 같은 방사성 원소가 있죠.
방사선은 그때 실제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쉽게 정리하면, 방사능이 ‘불을 낼 수 있는 성질’이라면 방사선은 ‘실제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 우리 주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을 위험한 재난의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은 자연 방사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각 속의 우라늄과 토륨, 건축 자재,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 라돈에서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또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도 소량의 칼륨-4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 있죠.
세계 평균적으로 사람은 1년에 약 2.4밀리시버트(mSv)의 자연 방사선을 받습니다.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처리식품이란?
조사처리식품은 방사선을 이용해 식품을 살균하거나 해충을 없애 안전성을 높인 식품을 말합니다. 흔히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조사’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주로 감마선, 전자가속기에서 나온 전자선 등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나 양파가 싹트는 것을 막거나, 향신료에 남아 있는 세균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곡물이나 건조식품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안전성 논란과 국제 기준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도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선량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 식품이나 함부로 조사처리할 수 없고, 허가받은 공정과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방사선과 식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방사능과 방사선은 추상적이고 무서운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히 조사처리식품은 위생적 안전을 높이는 기술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지요.
앞으로도 식품을 선택할 때 막연한 불안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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