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술사 공부

식품 중 벤조( a )피렌: 생성·기준·저감화 한 장 정리

J.Foodist 2025. 8.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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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구이와 간접가열을 대비해 벤조( a )피렌이 연기를 통해 식품 표면으로 이동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표 지표물질 ‘벤조( a )피렌’의 생성·위해·기준·저감화 요점을 한 눈에 정리

정의·특성

물질벤조( a )피렌(BaP, benzo[a]pyrene) — PAHs 지표물질, 소수성·난분해성 발암성CYP450 대사 → Diol‑epoxide 형성 → DNA 부가체 → 발암(돌연변이 유발) 주된 발생직화·훈연(지방 낙하→연기), 고온 가열유 재사용, 연기 접촉 건조(곡물·견과·김 등) 노출경로식이(구이·훈제식품·식용유지) > 흡입(조리연기) > 환경

생성 기전(요지)

지방/유기물 + 고온 · 불완전연소
  ↓  (열분해 · 중합 · 축합)
방향족 라디칼 응축
  ↓
PAHs (BaP 등) 생성
  ↓
연기/그을음 입자 → 식품 표면 흡착·침투

직화 시 ‘불꽃·그을음·지방낙하’ 3요인이 중첩되면 급증.

주요 기준(요약)

구분최대 허용기준(벤조(a)피렌)비고
대한민국: 식용유지(참기름·향미유 포함) 2.0 μg/kg 이하 일부 품목은 PAH4 병행관리(제품 유형별 운영)
대한민국: 훈제·건조 어육가공품, 김(해조) 10.0 μg/kg 이하 유통 단속·행정처분 사례 다수
대한민국: 일반 어류·분유 등 일부 품목 2.0 μg/kg 이하 품목군별 개별 규격 적용
EU(규정 2023/915): 식용유지(코코넛유 제외) 2.0 μg/kg (PAH4: 10.0 μg/kg) 제품군별로 BaP·PAH4 동시 규제
EU: 훈제 어류·육제품 2.0 μg/kg (PAH4: 12.0 μg/kg) 일부 전통훈제 한시 예외 상한 존재
EU: 유아식·조제식 1.0 μg/kg (PAH4: 1.0 μg/kg) 민감계층 강화기준

저감화 포인트(현장 적용)

  • 열원 전환: 직화→간접가열(플랫그릴/열판), 훈연은 정제칩·연기여과.
  • 지방관리: 드립 트레이·기름받이, 팬/유막 180 ℃ 이하, 재사용유 교체.
  • 원료·공정: 원료 세척/이물 제거, 연료 완전연소(공기비), 건조 시 연기 차단.
  • 조리습관: 탄 부위 즉시 제거, 불꽃 직접접촉 금지, 충분 환기.
  • 분석·모니터링: HPLC‑FLD 또는 GC‑MS(정제: 실리카/알루미나 SPE) 주기 점검.

HACCP 연계

  • CCP 후보 직화·훈연·가열유(시간/온도/유교체).
  • 한계기준 열원–식품 직접접촉 금지, 표면온도·연기농도 설정.
  • 모니터링 표면탄화율(시각), POV, 정기 BaP 스팟검사.
  • 시정조치 탄화 발생 시 절단폐기, 공정온도 재설정, 작업자 교육.
  • 검증 PAH4 정기분석, 열원/배기 성능 밸리데이션.

한눈 요약

핵심: “직화·훈연·재사용유”에서 급증 → 간접가열·여과·온도·시간·탄부위 제거로 공정제어 + 자가검사 병행.

핵심 키워드: 벤조( a )피렌(BaP), PAH4, 직화/훈연/재사용유, HPLC‑FLD·SPE, 식용유지 2 μg/kg, 훈제어육·김 10 μg/kg, EU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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