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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표 지표물질 ‘벤조( a )피렌’의 생성·위해·기준·저감화 요점을 한 눈에 정리
정의·특성
물질벤조( a )피렌(BaP, benzo[a]pyrene) — PAHs 지표물질, 소수성·난분해성
발암성CYP450 대사 → Diol‑epoxide 형성 → DNA 부가체 → 발암(돌연변이 유발)
주된 발생직화·훈연(지방 낙하→연기), 고온 가열유 재사용, 연기 접촉 건조(곡물·견과·김 등)
노출경로식이(구이·훈제식품·식용유지) > 흡입(조리연기) > 환경
생성 기전(요지)
지방/유기물 + 고온 · 불완전연소 ↓ (열분해 · 중합 · 축합) 방향족 라디칼 응축 ↓ PAHs (BaP 등) 생성 ↓ 연기/그을음 입자 → 식품 표면 흡착·침투
직화 시 ‘불꽃·그을음·지방낙하’ 3요인이 중첩되면 급증.
주요 기준(요약)
| 구분 | 최대 허용기준(벤조(a)피렌) | 비고 |
|---|---|---|
| 대한민국: 식용유지(참기름·향미유 포함) | 2.0 μg/kg 이하 | 일부 품목은 PAH4 병행관리(제품 유형별 운영) |
| 대한민국: 훈제·건조 어육가공품, 김(해조) | 10.0 μg/kg 이하 | 유통 단속·행정처분 사례 다수 |
| 대한민국: 일반 어류·분유 등 일부 품목 | 2.0 μg/kg 이하 | 품목군별 개별 규격 적용 |
| EU(규정 2023/915): 식용유지(코코넛유 제외) | 2.0 μg/kg (PAH4: 10.0 μg/kg) | 제품군별로 BaP·PAH4 동시 규제 |
| EU: 훈제 어류·육제품 | 2.0 μg/kg (PAH4: 12.0 μg/kg) | 일부 전통훈제 한시 예외 상한 존재 |
| EU: 유아식·조제식 | 1.0 μg/kg (PAH4: 1.0 μg/kg) | 민감계층 강화기준 |
저감화 포인트(현장 적용)
- 열원 전환: 직화→간접가열(플랫그릴/열판), 훈연은 정제칩·연기여과.
- 지방관리: 드립 트레이·기름받이, 팬/유막 180 ℃ 이하, 재사용유 교체.
- 원료·공정: 원료 세척/이물 제거, 연료 완전연소(공기비), 건조 시 연기 차단.
- 조리습관: 탄 부위 즉시 제거, 불꽃 직접접촉 금지, 충분 환기.
- 분석·모니터링: HPLC‑FLD 또는 GC‑MS(정제: 실리카/알루미나 SPE) 주기 점검.
HACCP 연계
- CCP 후보 직화·훈연·가열유(시간/온도/유교체).
- 한계기준 열원–식품 직접접촉 금지, 표면온도·연기농도 설정.
- 모니터링 표면탄화율(시각), POV, 정기 BaP 스팟검사.
- 시정조치 탄화 발생 시 절단폐기, 공정온도 재설정, 작업자 교육.
- 검증 PAH4 정기분석, 열원/배기 성능 밸리데이션.
한눈 요약
핵심: “직화·훈연·재사용유”에서 급증 → 간접가열·여과·온도·시간·탄부위 제거로 공정제어 + 자가검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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