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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트에서 맥주를 집어 들면 예전처럼 500ml가 아니라 475ml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어든 것 같아 찜찜한데, 포장 어디에도 ‘내용량 감소’ 표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5% 이하 내용량 감소 예외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쉬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내용량이 줄어든 식품은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용량 변경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래 줄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어든 것 같아 찜찜한데, 포장 어디에도 ‘내용량 감소’ 표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5% 이하 내용량 감소 예외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맥주 용량이 줄었는데 왜 표시가 없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건 쉬링크플레이션 아니야?”라고 묻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합법의 경계선에 놓인 사례입니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쉬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내용량이 줄어든 식품은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얼마나 줄었느냐’
내용량 표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소 비율입니다.- 내용량 감소 5% 초과 → 변경 사실 표시 의무
- 내용량 감소 5% 이하 → 표시 의무 없음
500ml → 475ml, 숫자로 보면 답이 나온다
맥주 용량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기존 용량: 500ml
- 변경 용량: 475ml
- 감소량: 25ml
- 25 ÷ 500 × 100 = 5%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용량 변경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불편한 이유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 용량은 줄었고
- 겉으로는 변경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래 줄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정확하다
이 이슈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숫자와 기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요즘 맥주가 475ml인 이유는,
내용량 감소가 5%를 초과할 때만 변경 표시를 하도록 한 기준 때문입니다.
500ml에서 475ml는 정확히 5% 감소라서,
표시 없이도 줄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한 줄 요약
맥주가 475ml인 이유는 몰래 줄여서가 아니라, ‘5% 이하 감소는 표시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정확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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