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상식

[베트남산 새우에서 반복 검출되는 항균제 '독시사이클린' – 발생현황]

J.Foodist 2025. 6.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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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산 새우 및 가공제품에서 항균제 성분인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이자, 식탁 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입니다.

 

새우 양식장

1. 발생 현황: 베트남산 새우 수입품의 반복 부적합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베트남 3개 수출업체의 냉동 새우와 그 가공품에서 총 4건의 '독시사이클린' 초과 검출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2025년 6월 30일부터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 제도’란, 동일 품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사례가 반복될 경우 수입자의 비용으로 해당 성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2. 독시사이클린이란? 검출 원인과 위험성

독시사이클린은 흔히 가축과 수산물에 사용되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항균작용이 뛰어나 양식 새우의 질병 예방 및 성장 촉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잔류 항생제가 인체에 축적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균 발생 가능성 증가
  • 알레르기 유발 위험
  • 소화기계 이상 및 장내 미생물 생태계 교란

베트남 등 일부 수출국에서는 수산 양식 단계에서 항균제 관리가 국내 기준보다 느슨한 경우가 있어, 출하 전 금지기간을 충분히 지키지 않거나 투여 기록 관리가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성분표 확인

 

3. 푸디스트 시선에서 본 의견

푸디스트 입장에서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자발적 사전검사 필요 : 수입업체는 단순히 기준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출하 전 미리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만으로는 부족한 ‘가공정보 투명성’ 강화 필요 : 소비자는 원산지를 보고 판단하나, 실질적 안전성은 생산 환경과 가공 과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위생관리 인증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연계한 수입식품 대응 체계 구축 : 국내 제조사가 HACCP을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듯,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위해 요소 분석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도 '성분표 확인 습관'이 필요 : 가공식품의 경우, 성분표나 제조사, 수입사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습관이 식탁 안전성을 높입니다. 단순 가격, 원산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강화가 아닌 상호 신뢰 기반의 수입관리 모델 : 단순히 규제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출국과의 협력 기반 위에 교육, 인증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장기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베트남산 새우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식품 유통망 속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규제보다도, 생산자-수입자-소비자 간의 ‘책임 있는 거래와 선택’이 바탕이 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디스트의 관점에서 이슈를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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