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상식

🧊 먹는샘물 소비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무엇이 달라졌을까?

J.Foodist 2025. 7. 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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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생수)

 

2025년부터 먹는샘물(생수)의 소비기한이 최대 **24개월(2년)**까지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생수는 ‘6개월 이내’ 소비기한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품질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더 길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왜 소비기한을 늘렸을까?

기존 규정

  • 생수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근거: 수질 변화 우려 및 위생적 유통 보장 목적

달라진 점

  • 앞으로는 최대 24개월까지 소비기한 설정 가능
  • 단, 조건이 있습니다:
    → 6개월을 초과하려면 품질 안정성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필요한 서류는?

  • 6개월 간격의 수질 검사 성적서
  • 제품 밀봉 상태 증명 자료
  • 제조일자, 생산공정도
  •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등

즉, 아무 생수나 2년 소비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관리 시스템이 있는 생수만 가능합니다.


🧊 2. 보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예전에는 “차고 어두운 곳” 정도였던 생수 보관 기준이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항목개정된 세부 보존 기준
기본 보관 원칙 위생적 취급, 실내 보관이 원칙
온도 30℃ 미만 유지 필수
외부 환경 차단 직사광선, 눈·비, 습기 차단
혼재 금지 농약, 화공약품 등과 함께 보관 금지
공간 위생 방서·방충 철저, 불결한 장소 금지
실외 보관 시 차광막 등 덮개 사용 & 청결 유지
운반 시 햇빛·비·눈 피해서 운반
 

👉 한마디로, “그냥 서늘한 곳”이 아닌, 식품 수준의 위생 보관 환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 3. 재사용 용기는 어떻게?

대용량 생수(예: 10L 이상 정수기용 생수)에 자주 쓰이는 재사용 용기에 대한 기준도 생겼습니다.

  • 제조 후 10년 경과한 재사용 용기는 무조건 폐기
  • 또는, 오염·손상·악취 등 품질 이상 시 즉시 폐기

🔒 소비기한이 지난 생수를 판매하거나 부정 표시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 4. 제도 개정,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구분기대 효과
✅ 품질 인증 HACCP, ISO 22000 기반의 생수 품질인증 도입 예정
✅ 안전성 강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오염물질 관리 확대
✅ 소비자 신뢰 체계적인 품질 입증을 거친 생수만 장기 보관 허용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생수만 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정리하면!

  • ✅ 먹는샘물 소비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단, 품질 입증 필요)
  • 보관 기준도 구체화되어 위생 수준 UP
  • 재사용 용기 관리 강화, 안전관리도 철저
  • ✅ 위반 시 형사처벌, 소비자 보호 강화

이번 제도 개정은 “마시는 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로, 현장에서도 실천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TIP: 생수 구입 시 보관 상태, 소비기한, 용기 외관 이상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 소비자와 업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먹는샘물(생수)의 소비기한이 최대 **24개월(2년)**까지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생수는 ‘6개월 이내’ 소비기한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품질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더 길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왜 소비기한을 늘렸을까?

기존 규정

  • 생수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근거: 수질 변화 우려 및 위생적 유통 보장 목적

달라진 점

  • 앞으로는 최대 24개월까지 소비기한 설정 가능
  • 단, 조건이 있습니다:
    → 6개월을 초과하려면 품질 안정성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필요한 서류는?

  • 6개월 간격의 수질 검사 성적서
  • 제품 밀봉 상태 증명 자료
  • 제조일자, 생산공정도
  •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등

즉, 아무 생수나 2년 소비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관리 시스템이 있는 생수만 가능합니다.


🧊 2. 보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예전에는 “차고 어두운 곳” 정도였던 생수 보관 기준이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항목개정된 세부 보존 기준
기본 보관 원칙 위생적 취급, 실내 보관이 원칙
온도 30℃ 미만 유지 필수
외부 환경 차단 직사광선, 눈·비, 습기 차단
혼재 금지 농약, 화공약품 등과 함께 보관 금지
공간 위생 방서·방충 철저, 불결한 장소 금지
실외 보관 시 차광막 등 덮개 사용 & 청결 유지
운반 시 햇빛·비·눈 피해서 운반
 

👉 한마디로, “그냥 서늘한 곳”이 아닌, 식품 수준의 위생 보관 환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 3. 재사용 용기는 어떻게?

대용량 생수(예: 10L 이상 정수기용 생수)에 자주 쓰이는 재사용 용기에 대한 기준도 생겼습니다.

  • 제조 후 10년 경과한 재사용 용기는 무조건 폐기
  • 또는, 오염·손상·악취 등 품질 이상 시 즉시 폐기

🔒 소비기한이 지난 생수를 판매하거나 부정 표시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 4. 제도 개정,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구분기대 효과
✅ 품질 인증 HACCP, ISO 22000 기반의 생수 품질인증 도입 예정
✅ 안전성 강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오염물질 관리 확대
✅ 소비자 신뢰 체계적인 품질 입증을 거친 생수만 장기 보관 허용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생수만 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정리하면!

  • ✅ 먹는샘물 소비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단, 품질 입증 필요)
  • 보관 기준도 구체화되어 위생 수준 UP
  • 재사용 용기 관리 강화, 안전관리도 철저
  • ✅ 위반 시 형사처벌, 소비자 보호 강화

이번 제도 개정은 “마시는 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로, 현장에서도 실천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TIP: 생수 구입 시 보관 상태, 소비기한, 용기 외관 이상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 소비자와 업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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