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상식

SPC 이물혼입 사례와 해외 처분 사례, 그리고 국내가 시정명령 위주인 이유

J.Foodist 2025. 7.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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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등 대기업 식품공장에서 반복된 이물 혼입이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SPC 그룹 식품공장 이물 혼입 사례

  • 적발 통계 (2018~2023.6)
    SPC 산하 17개 공장에서 12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고,
    이 중 머리카락·플라스틱·비닐·벌레 등 이물 혼입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SPC삼립 시흥공장 : 60건 이상 적발
    • SPL(파리바게뜨),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 샤니 등에서도 다수 적발
    • 이물 혼입 외에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HACCP 미준수 등이 병행 적발
  • 행정처분 현황
    • 시정명령 : 80% 이상
    • 과태료 : 10건 내외(총 478~638만 원)
    • 품목제조정지 : 1~2건에 불과
    • 실제 영업정지나 형사기소 사례는 거의 없음

2. 해외 주요국의 처분 사례

국가 주요 제도 처분 특징
미국
(FDA·USDA)
하드·샤프 이물 혼입은 ‘Adulterated Food’로 간주, 리콜 명령·판매 정지·검찰 고발 가능 반복 시 형사기소, 고액 벌금 사례 다수
EU/영국 General Food Law, BRCGS 등 기준으로 이물 발생 시 즉각 회수 및 과태료·생산정지 반복 위반 시 인증 취소(수출 불가), 공장 일시 폐쇄 사례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이물 혼입 시 즉시 판매금지, 오염 원인 조사 후 영업정지·폐기 반복 위반 시 공장장·경영진 형사처벌, 생산허가 취소

공통점:

1차 위반 시 시정명령·회수 명령을 내리지만, 반복 위반에는 강한 행정·형사 처분을 병행합니다.
기업 신용도와 수출 자격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3. 왜 한국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가?

법령상의 행정처분 단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품목(제품)별로 위반을 관리합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1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A공장의 A생산라인 ‘A제품 빵’ 에서 머리카락이 발견 → 1차 시정명령
  • 며칠 뒤, A공장의 A생산라인 ‘B제품 빵’에서 머리카락이 발견 → 이건 새로운 품목으로 또다시 1차 시정명령
  • 두 사례가 모두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발생했어도 각각 다른 품목으로 취급되어 누적되지 않음

실제 위반 사안의 성격
혼입된 이물 대부분이 건강 위해도가 낮은 경우(머리카락, 실, 포장지 조각 등)여서,
“즉시 위해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시정명령 수준의 처분으로 종결.

 

품목별로 분산 관리되고 누적이 잘 안 되다 보니, 실제로는 대부분 1차 시정명령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 단체와 국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종합 및 시사점

  • SPC 사례는 한국 식품안전 관리가 “이물 혼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 해외와 달리 국내는 품목별 누적 관리와 낮은 위해성 판단으로 인해 시정명령 비중이 높음이 핵심 원인입니다.
  • 다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증액 등 처분 강화를 검토 중이며,
    소비자 신뢰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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