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팥빙수, 커피전문점, 뷔페 등 5,2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30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특히 망고 빙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 여름철 외식·배달 증가, 왜 위험할까?
여름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 후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이 많아지고, 외식·배달 빈도도 급증하면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리시설의 위생 상태, 종업원의 개인 위생,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2. 이번 점검의 배경과 대상
식약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나 점검이 없었던 팥빙수점, 커피전문점, 뷔페 등 총 5,2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강화된 위생 관리 체계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조치입니다.
3. 주요 위반 사례 요약
총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위생교육 미수료: 3곳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도 포함되어 있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식중독균 검출 사례 – 망고 빙수
점검과 함께 226건의 조리식품 수거 검사도 병행되었고, 그중 망고 빙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 균은 조리자의 손이나 코·피부 등에 상존할 수 있는 균으로,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이나 개인 위생 미흡으로 인해 쉽게 식품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5.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15일
- 시설 개선 명령
- 시정명령 등
이후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6. 식약처의 향후 대응 방향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 등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위생 점검을 지속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보다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위생 체크리스트
소비자도 외식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위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조리자가 위생모·장갑·마스크를 착용했는가
- 음식이 적절한 온도로 보관되고 있는가
- 매장 내 청결 상태는 양호한가
- 조리된 음식이 직접 손으로 담기지 않는 구조인지
-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99(식약처)**에 신고
마무리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 안전망 강화의 일환입니다. 외식이나 배달음식 이용이 많은 시기일수록 소비자와 업소 모두의 위생 인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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